새차 사고 후 자동차격락손해보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배상 꼭 받으세요!

새차 사고 후 자동차격락손해보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배상 꼭 받으세요!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0.12.07 조회 수:53

 

안녕하세요!

김포공항 주차대행 뉴 월드 주차장입니다.

처음 차를 살 때는 무사고로 깨끗이 탄 후

몇 년 지나 중고로 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

이력으로 자동차 시세가 하락되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무척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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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외관이나 기능 등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남아있거나

수리로 원상 회복은 됐으나 사고 전력에 의해

가격의 감소가 있는 경우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고

하는데요, '격락 손해' 혹은

'교환 가치 하락 손해'라고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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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적용 가능한 보상이 바로

'격락 손해보상'입니다.

이는 출고 5년 이하의 자동차로써 수리 시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 비용의

20%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인정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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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지급기준

6.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지급 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1년 호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


해당 약관상 기준에 해당하지 못해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손해가 약관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초과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격락손해보상 가능 조건

차량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의 20% 초과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

격락손해보상 범위

출고 1년 이내는

수리비의 20%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의 20% 초과

출고 2년 초과

5년 이내 10%

격락손해보상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수리내역서, 자동차 수리 사진

 

자동차 사고가 나면 아무리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전의 컨디션을 되찾기는 힘든데요.

특히 사고 차량의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엄청나게 감가가 되는데요.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받았어도

시세 하락과 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보험사와는 달리

수리비와 상관없이 주요 골격 부위

손상의 경우 격락 손해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무엇을 배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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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 종류는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으로 나뉘어 지급받게 됩니다.

'대물보상'은 차량이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며

'대인보상'이란 사고로 인해 사람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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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들이 '격락 손해보상'

대해 모르고 있기에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이를 운전자에게 전혀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차량이 출고된 날을 기점으로 5년

이내이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30% 이하일 경우 얼마든지 자동차

격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SNS를 통해 더 많은분들께 정보를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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