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통행우선권 총정리! 초보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필독!

헷갈리는 통행우선권 총정리! 초보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필독!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0.12.23 조회 수:274

 

 

안녕하세요!

김포공항실내주차장 뉴월드주차장 입니다 : )

모두 따뜻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꼭 헷갈려

하시는 통행 우선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교차로 그리고 골목길에서 '내가 먼저

지나가도 되는가?' '누가 먼저 지나가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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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뿐만 아니라 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리곤 하는

통행우선권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우선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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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우선권이란 신호가 없는 곳에서

운전자들이 운행 중 혼선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통행 순서를

정해놓은 것인데요,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해당

교차로 차량을 먼저 통과시키고 진로

를 양보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먼저 주행한 차가 우선순위라고 흔히들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별도의

신호가 없는 도로의 경우

누가 먼저인지 상황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신호등 없는 회전 교차로

통행우선권 안내

제목을 입력하세요 (9).jpg

회전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해

주행 중인 자동차가 통행우선권을 가집니다.

만약 무리한 진입으로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을

유발한 차량은 80%의 과실 비율을 지니게 됩니다.

나머지 20%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있는데요

새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으로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유턴 상황

통행우선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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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유턴

차량과 마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유턴 차량 운전자가

통행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턴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보통 유턴의 경우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등 신호 조건에 따라 진행되기에

신호에 의해 움직이는 유턴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신호 조건이 없는 비보호 유턴인

경우(상시 유턴), 전방 신호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유턴이 가능하지만

반대편 차로에 직진하는 차량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기에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3. 좁은 길

통행우선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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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길에서 다른 차와

마주친다면 정말 난감한데요,

이럴 때는 비켜줄 여유 공간이 있거나

후진하기 쉬운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경사가 있는 골목이라면

올라가는 차량이 내려오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4. T자 도로

통행우선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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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가 많은 T자 도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지기에

우회전, 좌회전 차량은 방향을 틀기 전

감속 후 직진 차량이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해야 하는데요,

예외로 직진 차량보다 먼저

좌회전, 우회전 차량이 많이 진입했다면

먼저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원활하게 도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도로 폭이 다른 신호 없는 교차로

통행우선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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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도로 폭이 넓은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예로, 왕복 3차선 도로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6. 합류구간에서의 통행 우선권

통행우선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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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본선 도로 주행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지고 본선 도로에

'양보'표지판이 있다면 합류하려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집니다.

오늘은 통행우선권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꼭 기억하셔서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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